아파트 및 오피스텔등 입주지원센터가 임시 개설되었고(2달간 일할예정)
거기서 안내등을 일을 하실 5명의 급여를 지급하였을경우
해당 소득은,,,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기간동안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이고, 종속적 근로계약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