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및 배우자 종합검진비용 처리? 포스코켐텍 | 2019-01-30

직원 및 배우자 검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종합검진을 전직원은 매년 1회, 배우자는 1회/2년을 몇개의 병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계산서를 받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건강검진 :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협의)에서 결정)
1. 직원 및 배우자의 종합검진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 임원들의 직원 검진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및 배우자 종합검진비가 복리후생비라면
임원종합검진비(1인) - 직원종합검진비(1인) = 초과금액 만을 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민건강보험법 등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의해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건강검진비용)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합검진이 건강검진관련법률에 의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그 종합검진 비용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배우자 비용도 역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건강검진관련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 및 배우자 비용 모두 근로소득이며, 건강검진관련 법률에 의한 것이라면 임직원 본인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배우자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건강검진관련 법률에 의한 것이라도 직원과 임원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 귀사의 경우 건강검진관련 법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 모든 상황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921, 2005.06.27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