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이번에 자본금을 늘리고자 무상증자(2억)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준비금계정에는 1억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1. 무상증자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2. 이익준비금으로 돌리고 무상증자를 해야하는지요..(이 경우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잉여금 처분액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3. 회계처리의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상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하므로, 법정준비금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한데, 이익준비금의 경우 자본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적립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본적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익준비금으로만 무상증자하려는 경우라면 자본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