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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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임대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주)동원에프앤비 | 2019-01-29
안녕하세요,
공장 내 유휴 토지가 있어서 그 동네 농민분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상황입니다.
그 토지는 옥수수밭으로 사용되고 소 여물을 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신 년 초에 1회 100만원 입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을 하시는데
세금계산서처리 대상인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는 전.답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기는 해서 계산서만 발급해야 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공장내 유휴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