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86조의2 1항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2호 가목 ~ 다목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목은 "유가증권의 주식등"의 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분법평가이익도 이에 해당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주식 등'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 등도 해당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지분법평가이익은 '주식 등'의 평가손익에 해당되므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