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세무조정시 투자자산명세서 작성 | 2019-01-28

1.법인 세무조정시 투자자산명세서 작성시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 을 기재해야 하는데,
당사의 경우 기계장치 수입시 2018년 12월에 통관되어 수입신고 필증을 수취하였습니다.
헌데 관세 및 부가세 납부가 2019년 1월에 이루어져 관세청의 매입세금계산서는 1월중에 수취될 예정인데 투자자산 명세서에 기재하여 2018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아도 무방한지요?

기타 사실관계
수입신고필증상 12월에 이미신고완료되어 기계장치를 수령 및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현재 장부에도 기계장치로 계상하였습니다.
답변
적용받으려는 세액공제의 항목이 질의에는 없는데, 세액공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귀사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적용여부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