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유류비,주차비,통행료,보험료,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금액이 얼마가 되던 증빙자료가 구비 되어 있으면 차량유지비로 전액 다 잡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저희는 따로 급여에 차량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직원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만 수취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