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반품이 아닌 매입처리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데
재고가 누적되어 반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거래처의 사정(?)에 의하여 반품처리가 아닌 당사로 판매하는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의 매입거래처가 아닌 매출거래처에서 당사가 판매한 물품을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판매한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 매출취소, 매입취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품받으면서 상대방은 매출로 귀사는 매입으로 처리하면 매출과다 매입과다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종의 분식회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초 거래의 취소 즉, 귀사입장에서는 매출취소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