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송태희님 | 2019-01-2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구소 직원 3명에게 아파트 1개호를 전세로 임차하여 제공하여 주고있습니다.

관련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관련비용을 모두 회사법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연구소직원 3명에 대하여 2018년도 연말정산시 1)근로소득으로 반여 하여야 하는지?
만약 반영하면 ,금액적으로 인당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회사소유의 주택이나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관리비나 전기료 등)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종업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회사가 부담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회사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종업원들을 거주하게 하고 있다면 이는 사택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관리비 등 실제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되며 인당 반영은 귀사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