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업체에 라디오관련 인증을 요청하여 인보이스를 받았습니다.
- 해당 인증비용은 라이센스와 관계없는 테스트용 일회성 비용입니다.
2. 해당 비용이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비용인지, 일반 사업소득 과세대상 건인지 문의 드립니다.
- 각 해당되는 건의 징수율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과세가 원칙인데, 일본업체가 일본현지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