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수익자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을 2018년 5월에 가입함.
매월 불입보험료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자산처리 하였습니다
2018.12.31기준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보험사로 부터 받아보니 7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무조정은 어찌되는지요
현재 회사에서 회계처리 한 내용은
불입시 (차) 장기금융상품(총 불입액) / (대) 보통예금 으로 처리 하였고
기말 (차) 금융상품평가손실 / (대) 장기금융상품(총불입액 - 해약환급금) 으로 회계처리 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회계처리 (분개) 방법이 궁금하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을 만기시에 환급받게 되는 저축성보험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반영하고, 납입금액을 만기시에 환급받지 못하는 보장성보험은 납부시점에 보험료로 바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저축성보험인지 보장성보험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보장성보험으로 보여지는데 보장성보험의 경우는 납부시 보험료로 바로 비용처리하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