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기와 같이 일반주주에게 (특수관계자 대상 아님, 기관투자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경우 취득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느냐에 따라 저가취득, 고가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상법 및 세법상 위배되는 사항
2.회사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답변
1. 법인과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로 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상법상 자사주는 일정금액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가 자기주식의 매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세무회계 내용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