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년 12월 15일날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았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송기한 이후인 19년 1월 22일날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받을 경우 수취한 회사는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지연수취세금계산서는 수정이 아닌 새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이미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수정사유에 의해 발급되는 것은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