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연도중 리스차량을 자가취득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상당액 손금산입여부 | 2019-01-18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 리스로 운영중이던 차량을 7월달에 자가취득할경우 동일차량으로보아서 리스이용중일때 감가상각상당액 이월금액을 2018년도 감가상각한도인 800만원에 모자를경우 모자라는부분을 손금산입해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2017년말 리스차량 감가상각상당액 한도초과이월액 : 10,000,000원
- 리스차량 감가상각상당액 : 2018년 1~6월까지 300만원
- 자가취득 감가상각비 : 2018년 7월 ~ 12월까지 300만원 가정할경우

두차량을 동일차량으로 보아서 감가상각비(상당액) 800만원에 부족함으로
200만원을 손금추인 해줄수 있는건가요???

답변
사업자가 임차(리스)한 차량을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해당 차량을 동일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한도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한도부족분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상에 명확한 규정이나 유권해석 내용이 없는데 최종판단은 국세청에 문의하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