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문의 | 2019-01-18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착오의 사유로 보고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2기 확정신고기한전(2019.1.25)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별다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