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관련 질문드립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9-01-16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2주택(모두 오피스텔이 아닙니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이 들어가서 토지만 남아있다면 (18년도 재산세도 토지분만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2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 중 1채가 재개발중이어서 1주택과 1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