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확정 면세 신고시
A업체 에서 전자계산서로 발행 하였으나 ,
A업체 측에서 전자계산서가 아닌 수기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자계산서로 발행 된 계산서를 수기세금계산서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기세금계산서로 면세신고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는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전자계산서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공급자가 전자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란에 잘못 기재 신고한 부분에 귀사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