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증축에 따른 자본적 지출 인식을 새로운 자산 등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1-15

안녕하세요.

우리(원) 보유 중이던 건물에 대해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해당 비용을 해당 건물의 원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려고 하던 바,
- 원시취득시 관련 재원 : 연구비
- 자본적 지출 관련 재원 : 출연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회계기준에 따라 출연금 재원의 시설비 / 건설비로 취득한 자산은 '출연시설잉여금'으로 인식하도록 되어있으며,
감가상각 시에도 출연시설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해당 건물의 원시취득시 관련 재원은 연구비로 '연구시설잉여금'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하고 있었음.

위와 같이 최초 취득가액의 예산의 성격과 증축 등에 투입된 비용의 성격이 상이하여 부득이하게 증축 비용에 대해 새로운 자산으로 분리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해도 법인세법 등에 의거하여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정부출연 회계기준에 따라 분리인식할 수 밖에 없는 자산에 대해 각각 감가상각 반영해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내의 금액이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