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회비 적격증빙 | 2019-01-15

안녕하세요.
협회비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따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공문을 근거로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협회비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협회에 문의해보시고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부금영수증 받으시면 되고,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공문과 송금명세서로 증빙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