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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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2019-01-14
안녕하세요.
이번 2018년 2기확정 VAT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별정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대손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VAT 신고 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의 드립니다.
<외상매출금을 미 회수한 업체에 대한 대손요건은 모두 갖춰있음>
2015.08.06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30,000,000원을 받아 기존에 있던 미 회수 된 통신사용료(외상매출금)을 정리하고 아래 내용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남음.
2015년 4월 통신사용료 금액(VAT포함) 8,351,833원 중 1,098,538원남음
2015년 5월 통신사용료 금액(VAT포함) 4,144,837원
2015년 6월 통신사용료 금액(VAT포함) 1,965,769원
최종 입금된 보증보험이 2015.8.6일이므로 위의 채권 2015.4~6월은 시효 완성을 2015.8.6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소멸시효는 입금된 보증보험료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기준이므로 2015년 4~6월분 소멸시효는 2018년 4~6월에 완성되므로, 2018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1기 확정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정청구 및 소멸시효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