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 2019-01-14
안녕하세요.
예산회계제도에 의하여 각종 자산 구입시 지출예산으로 집행하고, 자산의 관리를 위해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계정으로 조정금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혹시 조정금 계정을 대체할만한 계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무상태표>
* 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조정금
유형자산 116,336,061 / 유형자산 조정금 116,336,061
집기비품 673,113,610
(감가상각누계액) (556,777,549)
답변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계정과목 선택 등은 보편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자체 판단으로 가장 적합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