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모전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주)동원에프앤비 | 2019-01-14
당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참가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제안 배경 및 이유, 컨셉, 타겟고객층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양식 有).
선정된 아이디어 관련한 권리는 당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창의성 30%, 실현가능성 30%, 시장성 40%
2) 평가자 : 품목 담당 연구원 및 팀장, 연구원장
3) 접수완료 후 평가자에게 자료 전달하여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가 높은 인원 순으로 10명 선정
해당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항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 그대로 다수가 순위경쟁을 하는 공모전 등에서 입상자에게 주는 상금이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다수가 참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