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 문의 에너지네트웍스 | 2019-01-10
1. A업체는 해외에 있는 B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였으나, 원료에 하자가 있어서 A업체는 B업체에게 원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다시 가지고 가든지 폐기 처리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B업체는 폐기 처리를 하기로 결정하여 C업체인 폐기물처리업체(소각장)에 위탁하였습니다. C업체는 폐기물처리 대가를 B업체로부터 원화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C업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증빙은 B업체가 보낸 송금증과 은행 입금 내역 밖에 없습니다. C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같은데, 신고할 때 과세 기타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세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거주자(B업체)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도 기타외화획득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첨부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