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위더스케미칼 | 2008-01-12

1.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명세에 부양가족 사용금액을 반듯이 입력을 해야 하는지...
2. 카드사용금액 확인서에 의료기관 사용액이 나오는데 그 의료비는 카드명의인 근로자 의료비로 적어야하는지 아님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3. 의료비가 2백만원 이상이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데 카드명세서만 제출한 부분은 영수증을 다 받아서 입력해야 하는지요..
답변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