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 2019-01-10

A법인은 제품을 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제품 매출은 일어났지만 공급받는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을 알지못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였습니다.
이럴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과세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부분의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