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해외에서 현지직원 채용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당사는 한국에 있는 법인으로 인도에 연락사무소(법인 아님)를 개설하고 인도 현지인을 고용하여 이 분들에게 시장 조사활동을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지 직원을 당사의 직원으로 보아서 한국에서 급여 신고 및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내에서 채용되지 않은 해외 현지 채용자는 4대보험 등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현지법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