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고하여 적용 받고 있습니다
종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할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주사업장에 신고해야되는지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지 또 이와는 별도로 신고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리며 신고될 경우 기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및 발행에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추가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추가 신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