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Sales rebate와 Discount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 | 2019-01-08

해외 거래처 관련 매출 타킷을 정해놓고 일정기간 매출을 달성했을때 매출액의 5% 리베이트 또는 Discount(5%) Credit Note를 매출처에 발행해 주고 지급할때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Rebate와 Discount가 같은 성격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과세가 원칙인데,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의 수출알선 등에 따른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국총46017-554, 1999.08.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알선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