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 질문에 있어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A법인이 신축공장에 있어 기계의 외적인(예:2차동력장치, 기계관련 배관 등) 부분들은 직접 설치하고 B법인이 거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합니다.
이때 A법인이 지급한 기계의 외적인 부분들의 비용을 건축물로 계상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계장치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A법인이 설치하는 장치가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건축물로 반영하며,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판단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결정해드리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