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법인이 신축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축공장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는 B법인에서 설치하여 A법인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때 신축공장에 있어 기계설치에 관련된 부분의 가액을 A법인에서는 기계장치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B법인이 설치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A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B법인의 자산이며, A법인은 임차기간동안 지급하는 총액을 지급임차료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