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변경관련 서전텔콤 | 2019-01-04

2019년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10만->15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2018년 12월 발생분을 19년 1월말에 지급시 1일 10만 근로소득공제 후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맞습니까?
지급기준인지 발생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분부터 15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18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