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 문의 포스코켐텍 | 2019-01-04

당사(국내) - A 해외업체 - B 국내업체 - C

1. A 가 B 에게 수출품목으로 3000톤을 판매함

2. B 는 비거주자로 국내에 타지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고 있음

3. B 가 A로부터 매입한 3000톤은 탱크에 보유하고 있다가
1) 1500톤은 해외로 수출(수출신고필증 발행됨 - A는 이를 근거로 직수출 영세율 신고함)
2) 1500톤은 A와 같은 국내에 있는 C 업체로 판매함

이 경우, 2)번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B의 입장에서는 수출판매가 되지만, A의 입장에서는 해외업체와 거래하지만, 최종 물품의 이동은 내수용이 됩니다.

B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적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면 1)의 1500톤에 대한 수출신고필증만 있는데 2)의 물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국내에서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증빙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