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현지법인(제조업)에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현지 폐기하고 선별비용 등의 품질비용을 중국에서 인보이스 발행하여 당사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선별작업 등은 중국현지법인의 직원들을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측에서는 품질문제에 관한 클레임 대금의 경우 증치세 16%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당사 입장에서는 현지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 선별작업 등을 진행한 내용에 대해 증치세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현지법인의 주장처럼 증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건인지 말입니다.
답변
중국 현지에서의 과세여부는 내국세법이 아닌 중국 현지의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중국 현지의 세법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