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합작사와의 거래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합작사로부터 기술제휴료(로열티)를 계상하고 있고
해외법인에서는 당사가 공급한 제품 중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에 기술한 두 가지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해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국법인간의 동일법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의 상계는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외국법인과의 채권채무 상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외환거래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