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취득 시점 | 2019-01-03

수고하십니다 법인차량 취득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량출고 2018년12월28일 자동차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당사에서 입금함)
차량인도및 취득등록세 납부 2019년 1월 9일 예정
이 경우 12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건설중인자산처리하고 2019년 1월에 차량인수및 취득등록세 납부시점에 차량운반구로 대체하면되는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소유권이전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