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실관계>
1. A사업부를 '가'회사에 영업양도
2. 영업양도대금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3. 대금회수 기간 중 '가'회사에 양도사업 안정화 목적으로 자금지원계약 체결
4. 계약상 자금지원금액은 영업양도대금에서 차감가능
5.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회사는 자금지원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차) 손상차손 XXX (대) 미수금 XXX
<질의사항>
위 손상차손 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식 가능한지 여부
답변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상차손은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귀사의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상차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