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실관계>
당사는 면세사업을 하는 A사업부를 '가'회사에 영업양도 함
영업양도 후 관련 사업에 발생한 일부 비용을 당사가 지급함 (ex 서버사용료)
(당사가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 수취, 면세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당사는 해당 비용에 대해 '가' 회사에 청구할 예정이므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질의사항>
1. 미수금에 대한 청구 시 당사가 '가'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는지 여부
2. 당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할 필요 없다면 '가' 회사는 해당 거래를 비용으로 인식 하기 위한 적격증빙은 필요 없는 것인지?
답변
A사업부 양도후 A사업부에서 발생한 비용을 귀사가 대신납부하고 '가'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실제 비용 부담자는 '가'회사이나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되므로 귀사가 '가'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