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책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보상 시 감면혜택 한미상사 | 2018-12-28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양도원인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입니다.
1. 상기의 원인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세감면혜택은 없는지요?
2. 자경농지가 아닐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3. 임야도 일부 있는데 역시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 것인지요?
4. 과실수 보상분은 양도소득세로 정리해야 하나요? 아님 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해야 하ㅏ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일정부분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귀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참고)

2. 자경농지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귀사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에 대한 손실 보상금으로 손실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