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일정부분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귀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참고)
2. 자경농지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귀사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에 대한 손실 보상금으로 손실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