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2월31일 퇴사자 퇴직금미지급 | 2018-12-27
18년 12월31일 실제 퇴사자이나 ,,퇴직금지급액 20억이 워낙 고액이라서,,지급은
18년에 못하고 19년 4월이후에 지급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8년 회계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 20억 / 미지급 19억9천 예수금 1천으로 계상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인세 신고시,,,,세무조정은,,,,퇴직금 지급이 안되었기때문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20억을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지급해야할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로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경우는 당연히 손금불산입사항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