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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소멸시효 기산일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8-12-26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상매출금 대손상각(소멸시효 기산일)과 관련 다음 거래내역 대손공제 시기와 관련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거래내역
15.01.01 외상매출금 발생(판매) 50,000,000
15.02.01 외상매출금 일부 입금 20,000,000
15.03.01 외상매출금 일부 입금 5,000,000
잔액 25,000,000
16.04.01 외상매출금 발생(판매) 30,000,000
16.04.30 외상매출금 일부 입금 10,000,000
잔액 45,000,000
17.02.01 외상매출금 일부 입금 10,000,000
잔액 35,000,000

2.질의사항
질의1) 위 거래내역 대손상각 소멸시효 기산일은 최종수금일인 2017년도를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 2020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각각의 거래를 기준으로 15년도 및 16년도 판매분을 판매건건 연도별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 질의 합니다.

질의2) 위 채권을 상대업체의 사정으로 수금이 불가능하여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공제 소멸시효 3년 기산일과 관계없이 3년이내 혹은 3년이 지난연도에도 임의로 접대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질의 합니다.
답변
1. 외상매출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연도별로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법이나 상법사항이므로 보다 명확한 기산시점 등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미회수 채권에 대해 접대비처리하면서 손금불산입 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