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이라하셨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혁의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2. 조특법상의 대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매출액기준의 세부내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직접 찾아 보셔야 하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2. 기업의 분류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위해 세법상의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을 세법에서 구분하는 범위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