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9조 5항 | 2018-12-20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29조 5항을 적용을 받아 조특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상시금로자가 7.67명이라면 적용혜택은 7명인가요? 아니면 8명인가요?
답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식에 의해 계산할때 1/100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계산방법에 의해 최종 증가한 인원수가 7.67명이라면 해당 7.67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