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케팅지원금기록계정 | 2018-12-19

카드사와 제휴계약으로 카드사는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호텔 홍보를 해 주고, 호텔은 카드사 고객에게 일정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호텔에 마케팅 지원비를 제공 하고자 하면, 호텔이 지원비를 매출 계정으로 기록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 문제 소지가 있다면 호텔은 이 지원비를 어떤 계정으로 기록 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케팅지원비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매출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