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할인행사 비용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주)동원에프앤비 | 2018-12-18

당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여러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전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급 하였으며
입점 업체의 물건 구매시 사용한 할인쿠폰 비용 중 일부를 해당 업체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때 상대방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귀사와 입점업체간의 할인쿠폰발급에 대한 세부적 계약내용이 답변이 어려운데, 입점업체가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되나 판매의 주체인 입점업체가 아닌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쇼핑몰이 발급한 쿠폰에 대해서는 사전약정 및 실제 주고받은 수수료 등을 사실판단하여 에누리인지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판매장려금인지 등으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아닌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보다 자세한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상황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신후 관련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