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원천징수 | 2018-12-18

3월부터 7월까지 기타소득을 7월말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변경된 필요경비율로 인해 3월 기타소득에 대해서 4.4%원천징수 해야하는지 6.6%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말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7월이므로 4월1일이후부터 인적용역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7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6.6%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