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 | 2018-12-17

국내법인이 해외 사업자(유한책임회사대표)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경우(1년동안 매월 동일한금액 지급)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의무가 있는데 해외에서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