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에 입사이고 이전 근무한 경력은 없습니다.
월 급여는 6백만원 입니다.
2018년 총 급여(3개월 분)는 1,800만원이나
연환산할 경우7,200만원으로 월세세액공제 기준금액인 7,000만원을 초과합니다.
질문1)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보아 월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요?
질문2) 연환산 하지않은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면 근로기간중에 지출한 월세(10 ~ 12월)만 해당되는지요? 아님 1월부터 12개월치 몽땅 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행 세법상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도 입사자 등에 대해 연환산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산하지 않고 기준금액 이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제공한 기간동안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