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데,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용역의 제공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나머지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3개월치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시점을 발행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후 60일후에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