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판단 넥스트리밍 | 2018-12-1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소프트웨어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IT업체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가 이번에 게임 개발 업체(A사)에 당사 소프트웨어를 주문받아 공급을 하게되었고,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1년
- 계약시작시점: 소프트웨어 완제품 전달일자 또는 게임런칭일 중 빠른 날(2019년 1분기 예정)
- 지불요건:
(1) 3개월치 해당금액에 대해 런칭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60일이내 지불받을예정(현재 당사는 A사의 요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중이며 확인차 테스트 버전을 전달하고 있음. 동 금액은 A사의 게임 개발이 중단되거나, 런칭이 안되더라도 환불하지 않는 계약금의 성격)
(2) 남은 9개월치는 런칭 후 해당월에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예정.

조건이 위와 같을때 (1)의 3개월치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궁금합니다.
가) 당사가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고, 계약금받고 용역의 완료까지 6개월 이상에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보고, 당월인 2018.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
나) 게임런칭일을 공급시기로보고 게임런칭시점인 2019년 1분기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가), 나) 중에 어떻게 판단하는것이 맞을런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데,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용역의 제공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나머지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3개월치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시점을 발행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후 60일후에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