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청소용역 근로자가 사정상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득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로 보아 근기법상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를 퇴직소득으로 하여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은 종속적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자유직업소득자(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명목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