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장학회)입니다. 2016년도에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이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증법 50조3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받지 않아도 될 경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경우 소급해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서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장학회)입니다. 2016년도에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이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증법 50조3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받지 않아도 될 경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경우 소급해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서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공익법인의 경우 과세기간별로 총자산이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도록 상증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과세연도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